경찰청 인권위 "경찰서장회의 참석자 감찰 중단하라" 권고

위용성 2022. 8.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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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권고 결정문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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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유로운 표현행위"

[뉴시스=아산]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항의하는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2.07.2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권고 결정문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조치하고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감찰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서장회의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경란'으로 규정하고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류 총경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와 그 위하효과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청장의 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자들의 회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은 대상자에게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집단행위를 공무원들이 모이는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 해석하고 있다"며 "총경회의 참여행위가 경찰조직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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