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경수, 또 가석방 대상 제외..'8·15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이보라 기자 2022. 8.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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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 가석방 기준 충족 못해"
법무부, 9일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오는 5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60%를 내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기의 60%는 최소 기준일 뿐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가석방 대상)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9월이 돼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이명박씨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복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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