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째려봐?"..상관 폭행·협박·모욕한 해병대 훈련병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2. 8.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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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2명을 상대로 폭행·협박·모욕 행위를 한 20대 해병대 훈련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상관 폭행, 상관 협박,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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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상관 2명을 상대로 폭행·협박·모욕 행위를 한 20대 해병대 훈련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상관 폭행, 상관 협박,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9월30일 포항시의 한 병원에서 손으로 상관 B씨의 어깨를 밀친 뒤 멱살을 잡으며 욕설과 함께 "나가면 너희들 다 신고할 거야"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단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에게 "뭘 째려봐", "뭘 봅니까", "너도 내가 만만합니까"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B씨와 훈련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관 C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C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른 점,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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