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위 "서장 회의 참석자 불이익 조처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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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어 "총경 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에 이같은 권고를 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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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표현의 자유 위협"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어 “총경 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에 이같은 권고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조직 관련 정책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총경 등 경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위”라며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 조처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감찰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의 해산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참여자들의 회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경찰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를 언급하며 “(법은)복종의무의 발생요건으로 ①명령을 발한 자가 소속 상관일 것, ②대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것, ③ 직무상 명령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은 대상자에게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러사항을)종합하면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경찰국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밝힌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명령과 뒤이은 불이익 조치는 인권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총경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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