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국 출범 '일방통행'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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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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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다. 위원은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주지시켰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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