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 사람 아닌데요"..예전 번호 명의 연락 막는 법 나온다

이기범 기자 2022. 8. 2.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전 번호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가 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온다.

해당 번호를 예전에 사용하던 이용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택배 문자가 전송되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통신 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통화와 문자가 지속해서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호 이용자 명의 통화·문자 문제 개선 법안 발의
해지된 번호 재사용시 통신사에 기술적 조치 의무 부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예전 번호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가 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온다. 해당 번호를 예전에 사용하던 이용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택배 문자가 전송되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 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져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 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통화와 문자가 지속해서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한다든지, 신규 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