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산업 아산 건설현장에서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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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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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엘리베이터 피트 청소 중 노동자 2명 추락, 1명 중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밑바닥(피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60대 B씨는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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