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요청권', 설립 근간.. 감사원 감사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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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요청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척결"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생기거나 꼭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이첩요청권이 없다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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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요시 행사하는 조항.. 반드시 필요"
"감사도 법리 검토해야.. 통신조회는 수사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요청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첩요청권은 정말 필요할 때 행사하라고 규정돼 있는 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첩요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척결”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생기거나 꼭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이첩요청권이 없다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제처가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부 기관 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수처법의 소관 기관인 공수처 의견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하반기 공수처를 상대로 정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인권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감사가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은 수사로 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 2항 4호는 범죄 수사·공소제기 등 ‘직무감찰’ 대상에서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등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준사법적 행위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그 예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감사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다”며 “공수처도 검찰과 같은 소추 기관으로, 감사원이 검찰과 유사하게 (감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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