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출범'에 유감 표명.."법적대응 검토"[종합]
"문제점 지속적으로 제기..전혀 반영 안돼"
"법적대응엔 시한 있어..시한 내 결론낼것"
장관 치안사무 수행 여부 등 감시 강화키로
"경찰제도발전위 논의사항 심의·의결 거쳐야"
경찰위 실질화하는 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
특공대 투입 논란엔 "회의 주재 자격 의구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경찰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위법성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7명 전원은 경찰국 출범일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가 지목한 주요 감시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지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치안 사무’까지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과 전문가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법이 정하는 법적 대응 조치에 시한도 있는 만큼, 이 시한 내에는 결론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위는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규정된 논의사항들은 모두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발전위 최종 권고안에 따른 추진안들은 모두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위원 추천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찰위는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은 합의제 행정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논란 대상이 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확인하는 문헌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치안 정책은 경찰위가 담당하고,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위는 6월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위를 행안부 소속 자문기구로서 경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위 위상 강화와 실질화를 위해 경찰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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