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마트 의무휴업 시대착오..法 전면 개정해야"

정병묵 2022. 8.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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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영업하며 국민 편의를 우선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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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명서 발표.."無규제 식자재마트가 더 골목상권 위협"
"휴일근무 국민권익 차원 찬성..근로자 휴식권은 보장해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실상 백지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중인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영업하며 국민 편의를 우선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형마트가 규제받는 사이 규제 대상이 아닌 전국 6만개의 오프라인 식자재마트 상위 3사는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 일요일에 마트를 열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일요일에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며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제정·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부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 제한’ 조항이 생기며 본격 대형마트 산업의 규제역할을 했다. 2012년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실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권보호 역할은 미미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지만 오프라인 마트만 영업시간·일수를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1일 ‘국민제안 톱10’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논의는 무산됐다.

지난달 31일로 종료한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3개의 제안내용을 정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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