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박사 증원 쉬워진다..교원만 확보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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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이 쉬워진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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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등을 위한 후속조치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릴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분야에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교, 지방 42교 등 66교이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부와 대학원간 정원 조정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학부 정원 학사 1.5명을 줄여야 석사 정원 1명을 늘릴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야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의 교지 기준도 대폭 완화돼, 해당 대학과 교지가 2km 밖에만 떨어져 있어도 교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20km 이내까지도 단일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지가가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이달 중 대학원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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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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