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모으면 돈" 부여군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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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사업인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를 도입해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여군이 처음이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면 거시적인 정책뿐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과 사업도 필요하다"며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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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사업인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를 도입해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여군이 처음이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는 투명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6가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나 종량제봉투 및 건전지 등 현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고, 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주민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한다.
수거 품목 보상단가는 ▲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 알루미늄 캔 kg당 1천100원 ▲ 철 캔 kg당 300원 ▲ 폐건전지 kg당 500원 ▲ 종이팩 kg당 500원이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수거돼야 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가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정착 비율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면 거시적인 정책뿐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과 사업도 필요하다"며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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