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있던 부대 또다시 성추행사건 발생" 軍인권센터 기자회견

김보름 기자 2022. 8. 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여 하사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B 준위가 지난 4월 3일 A 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군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여 하사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인 A 하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반장인 B(45)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는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회식 석상에서도 추행을 했다고 한다. 또 A 하사를 방으로 데리고 가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거나, A 하사가 거부했음에도 등에 부항을 놓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B 준위가 지난 4월 3일 A 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군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A 하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했고, B 준위는 같은 달 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하사는 격리 하사로부터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고, A 하사는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