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있던 부대 또다시 성추행사건 발생" 軍인권센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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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여 하사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B 준위가 지난 4월 3일 A 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군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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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여 하사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인 A 하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반장인 B(45)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는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회식 석상에서도 추행을 했다고 한다. 또 A 하사를 방으로 데리고 가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거나, A 하사가 거부했음에도 등에 부항을 놓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B 준위가 지난 4월 3일 A 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군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A 하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했고, B 준위는 같은 달 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하사는 격리 하사로부터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고, A 하사는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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