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두 달간 861건 적발

전지혜 2022. 8.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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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여 총 861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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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발 전 운전자·동승자 모두 반드시 안전띠 매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여 총 861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차 내에서는 모두 안전띠 매세요"…단속 적발 잇따라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낮으며, 특히 뒷좌석 착용률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7.3%(앞좌석 78%, 뒷좌석 16.7%)로, 전국 평균 84.9%(앞좌석 86.3%, 뒷좌석 32.4%)보다 7.6%p 낮았다.

또한 2020년 86.7%(앞좌석 91.3%·뒷좌석 12.5%)와 비교하면 9.4%p나 낮아졌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과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승익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유아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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