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10명 중 6명은 '투잡'..최고 1억3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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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직업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꼴로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시의원 22명 중 63.63%에 달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지방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 △지자체 사무 위탁 △지자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원과 상근직원 등을 제외하곤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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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중 14명 겸직신고...11명 보수로 평균 3531만원 수령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제9대 대전시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직업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꼴로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시의원 22명 중 63.63%에 달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했다.
A의원이 가장 많은 3개, 4명은 2개, 9명은 1개 등 14명이 20개의 직업과 직책 등을 겸직했다. 이들 중 보수를 받는다고 밝힌 겸직 의원은 11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3531만원이다.
겸직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B업체 이사인 C의원으로 1억3000만원의 연봉을 신고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대전시의원으로 매년 받는 세비 5900만원 보다 2배 많은 액수다.
지방의원의 ‘투잡’이 가능한 것은 국회의원보다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지방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 △지자체 사무 위탁 △지자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원과 상근직원 등을 제외하곤 겸직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에 따른 이해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임위원회 구성 당시 의원들에게 안내했다"며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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