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확보되면 반도체 석박사 증원 가능..캠퍼스 교지기준 완화

박정경 기자 2022. 8.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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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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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 없이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래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대학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기준도 현재의 2㎞에서 앞으로는 20㎞ 또는 동일 시·군·구까지로 확대돼 학과 운영이 쉬워진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지가가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정원 감축 기준이 입학정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학정원의 4배 범위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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