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통령 史草 파기는 법적·역사적 범죄

기자 2022. 8.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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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 초안 파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논란 발생 10년 만에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2월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2015도 19296)을 통해서도 "문서관리카드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사항, 의사결정 내용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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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 초안 파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논란 발생 10년 만에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북 정상회담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e지원)에서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2월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2015도 19296)을 통해서도 “문서관리카드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사항, 의사결정 내용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부터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기록이 소각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국가기록물이 대거 소실되는 암흑기도 경험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공공기록의 공개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1999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사항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해 대통령기록관을 최초로 개관하고 설립을 의무화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체계를 정립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사건이 노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사건이 법적으로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지향하기 위해 이 사건은 역사적 측면에서도 단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예에서 보듯이 조선의 기록 정신을 전승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편찬의 완성만을 총재관이 임금에게 보고하고 춘추관에서 봉안 의식을 가진 다음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했다. 국왕조차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사관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피해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진왜란 후에는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산지만을 골라 사고를 설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까지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했다. 올바른 기록문화의 정신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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