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예정지 빈집 무단철거 뒤 보상 늦어져 논란

이주형 2022. 8.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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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서 공공시설 조성 예정지에 포함된 한 빈집이 주인에게 통보 없이 철거된 뒤 보상도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2일 대전 서구에 사는 A씨(62)에 따르면 그는 동구 소제동에 있던 본인 소유의 빈집을 동구청이 무단 철거하는 바람에 받아야 할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빈집이 구청에 의해 무단 철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씨가 지난해 11월 동구청을 찾아가 항의하자 구청 측은 사과와 함께 건물 보상비 2천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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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전 알림·공고 못 받아"..토지 보상받았으나 건물은 아직
동구청 실수 인정.."보험사로 안내했는데 감정평가 자료 없어서.."
무단 철거된 빈집 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동구청이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철거해 논란이다. 사진은 헐린 빈집 터. 옆으로 동구청이 개설한 도로가 보인다. 2022.8.2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동구에서 공공시설 조성 예정지에 포함된 한 빈집이 주인에게 통보 없이 철거된 뒤 보상도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동구청은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9개월째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2일 대전 서구에 사는 A씨(62)에 따르면 그는 동구 소제동에 있던 본인 소유의 빈집을 동구청이 무단 철거하는 바람에 받아야 할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이 2018년 대전역과 우송대 서문 캠퍼스 사거리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A씨의 빈집을 실수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A씨의 집은 처음부터 도로 공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알림·공고도 받지 못했다.

구청이 무단 철거한 이 집은 10여 년 전부터 대전시가 추진하는 송자고택 역사공원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돼 있었다.

대전시는 A씨에게 토지와 지장물(건물)을 함께 보상하려고 계획했지만, 건물이 사라지면서 토지비용만 보상했다.

빈집이 구청에 의해 무단 철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씨가 지난해 11월 동구청을 찾아가 항의하자 구청 측은 사과와 함께 건물 보상비 2천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상 주체를 구청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 바꿔 보상금이 1천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A씨는 밝혔다.

그동안 A씨가 보상금 협상을 여러 번 재촉했지만, 동구청과 보험사는 건물 가치를 측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금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A씨는 전했다.

무단 철거된 빈집 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동구청이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철거해 논란이다. 사진은 헐린 빈집 터. 옆으로 동구청이 개설한 도로가 보인다. 2022.8.2 coolee@yna.co.kr

A씨는 "아내의 암 투병으로 빈집을 돌볼 여력이 없던 사이 집이 무단으로 헐린 것도 억울한데 구청에서는 '평소에 집 사진도 안 찍어 놓았느냐'고 되레 지적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지장물 보상계획을 세웠다면 나무 한 그루까지 신고해 보상을 받았을 텐데 구청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신속히 처리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 보상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돼 좀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가입해놓은 보험사로 안내한 것"이라며 "헐린 집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별다른 보상책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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