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추락사고 50대 근로자 결국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김승욱 2022. 8.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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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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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충남 아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2) 씨와 B(60) 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다친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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