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부자 감세' 프레임은 포퓰리즘 선동

기자 2022. 8. 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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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망라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일단 반갑기는 하나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정상적 과세제도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제도 구축은 미완성에 그친 듯하다.

소득별 감소세액이 3000만 원은 8만 원, 5000만 원은 18만 원에 불과하나 7800만 원은 54만 원인 점을 부각하는 부자감세 비판은 소득별 세금 감소율이 각각 27%, 10.6%, 5.9%로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훨씬 크다는 설명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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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정부가 최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망라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일단 반갑기는 하나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정상적 과세제도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제도 구축은 미완성에 그친 듯하다.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지난 15년간 그대로이다 보니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증세인 셈이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8개 중 하위 3개 과표 구간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소득별 감소세액이 3000만 원은 8만 원, 5000만 원은 18만 원에 불과하나 7800만 원은 54만 원인 점을 부각하는 부자감세 비판은 소득별 세금 감소율이 각각 27%, 10.6%, 5.9%로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훨씬 크다는 설명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율과 8800만 원 초과 과표 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여 감세 혜택을 24만 원에 묶어뒀으며,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비교적 저소득층에 집중했다. 그 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조정은 반쪽에 그쳐 어정쩡하다. 소득세 과표 구간 전체를 물가에 연동시켜야 하고,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세액공제 조정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골자인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지난 정부는 주택소유자, 특히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총 24번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내놨으나 실패로 끝났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을 전부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니 부자증세라고 국민 갈라치기를 강행했다. 이중과세 지적을 받는 종부세는 부분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격 폐지해야 한다. 재산세 과표기준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바꿔 예기치 못한 세금 폭등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양도·상속·증여 시점의 과세로도 충분하다.

법인세제 개편안에서 핵심은 과표기준을 200억 원 중심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다. 야당은 즉시 삼성전자 등 몇몇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재벌 감세라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과표기준을 4단계로 늘리면서까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초래한 국내 투자 기피와 고용 축소는 거론조차 안 한다. 당시 대부분 선진국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체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추세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제와 세법은 종종 정치적 힘의 산물로,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기이한 구조를 갖는다. 조세 경쟁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명분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덧씌워 국민을 갈라치면 다수의 횡포로 추진력을 잃게 된다. 세금을 전혀 또는 거의 안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여론몰이에 동요하지 말고 과세제도의 온전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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