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영함 교신두절 당시 합참에 미보고..검열후 엄정조치"

하채림 2022. 8. 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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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최영함(4천400t급, DDH-Ⅱ)의 3시간가량 통신두절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발생 당시 해군작전사령부는 합참으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해당 상황은 최영함이 태풍을 피해 항해 중에 발생한 근무 기강 사안으로 인식해 상황 발행 당일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 지휘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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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지난달 5일 최영함(4천400t급, DDH-Ⅱ)의 3시간가량 통신두절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발생 당시 해군작전사령부는 합참으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해당 상황은 최영함이 태풍을 피해 항해 중에 발생한 근무 기강 사안으로 인식해 상황 발행 당일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 지휘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해작사의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 발생 당일부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보고 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이번 사건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뿐 합참에는 정상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김 실장은 "상황보고와 지휘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작전본부장에게도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해작사 전비태세실이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지난달 말에야 보고받았다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최영함이 지난달 5일 통신 음영지역에 진입해 다른 교신 수단으로 바꿔야 했으나 근무자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3시간가량 교신이 두절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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