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기사내용 요약
대기업 20%·중견 25%·중소 30%까지 늘려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엔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나아가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득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 덕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상설 특위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여야 상설특위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몫이 될 것 같다"며 "논의중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공약으로도 많이들 내셨던데 그 지역 의원님들은 다 참여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도지사, 시장께서도 국회 차원 특위가 언제 시작되냐고 이야기한다"며 "특히 70~80%의 반도체산업이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도 국회 차원 특위가 출범되면 바로 특위로 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중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더 이상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 20%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과 함께 각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에 담는 내용을 협의했다"며 "그러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더 여러번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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