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명 사살 후 귀순한 북한군, 남한에 정착"

박대로 2022. 8.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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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한 탈북민을 처벌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시킨 사례가 있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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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탈출 위한 불가피한 행위…위법성 조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8.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은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한 탈북민을 처벌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시킨 사례가 있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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