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뿌리 뽑는다..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홍국기 2022. 8. 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또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4일 시행..안전사고 예방·검사 실효성 제고
넘어진 건설기계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뉘며 현재 기준 약 53만6천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지연과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개정 법률에 검사 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법에 규정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