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뿌리 뽑는다..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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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또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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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뉘며 현재 기준 약 53만6천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지연과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개정 법률에 검사 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법에 규정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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