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는 날' 없어지나..규제 개혁 첫 타깃, 민간 심판대 오른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2. 8. 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영업일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가 걸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영업일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가 걸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첫 규제심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우선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5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 과제 6개에 대해 5일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갑질 논란' 아이린, 발리 공항영상 또 나와…캐리어는 안 끌었다"내년 결혼" 김희철 축의금에 손담비 눈 '번쩍'…"너무 많은데?""전현무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 신동헌 폭로에…"우리도 당했다"서장훈 "나였으면 전쟁 선포" 분노…'짠순이 여친' 어떤 사연'조성민과 이혼' 장가현, 안타까운 근황…"밥도 안먹고 잠도 못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