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 강화 "검사 불합격하면 운행중지 명령"

이소은 기자 2022. 8.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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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지자체장으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고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이 중지되는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합격해도 사용·운영이 가능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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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황기선 기자 = 10일 경기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1.11.10/뉴스1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지자체장으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고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이 중지되는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53만6000대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의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를 검사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시·도지사가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고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사용·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합격해도 사용·운영이 가능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부실검사에 대한 처분도 다양화 됐다. 지금까지는 검사대행자가 부실검사를 하면 사업정치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때문에 건설기계 검사가 지연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대행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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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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