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늘 출범' 행안부 경찰국, 주요 보직에 '징계 전력자' 포함
대기발령 후 경징계 처분..인선 놓고 내부 뒷말
경찰 안팎의 반발 속에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인선에 과거 징계를 받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국 소속 A경정은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경기도에 있는 경찰 사격훈련장에 가족을 데려갔다가 대기발령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01경비단에서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히는 자리에 있던 A경정은 이 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가 새 정부 들어 행안부 치안정책관실로 파견됐다.
A경정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상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다”며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거쳤던 일”이라고 했다. 당시 사격시설에 가족을 데려온 경위에 대해서는 “(가족이) 구경을 하고 싶어 해서 훈련하러 간 김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보여줬던 것”이라며 “총을 직접 쐈던 것은 아니고, 총을 한번 쥐고 자세를 잡아봤던 정도”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A경정이 소속된 경찰국 내 부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감독 관련 사항,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제청 관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의·의결 사항 재의 요구 등을 소관 업무로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위법과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거나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설명해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 근거가 현행법을 초월한 ‘시행령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공식 회의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치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의 핵심 사무가 인사인데 징계 전력자가 업무를 본다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기구 신설의 위법성뿐 아니라 인력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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