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문제 반영 안돼 유감..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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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위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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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운영은 물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위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의 문제 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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