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전국위 소집' 가결..비대위 전환 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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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이 탐탁지 않지만, 최고위 의결과 같은 당헌·당규상 '하나의 요건'이라도 맞다면 소집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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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소집 나설 듯.."직무대행 비대위? 전환 후 논의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최동현 노선웅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정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소집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재적 수는 7명이다. 당초 최고위 총원은 9명이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서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전날(1일) 정식으로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이 중 과반수인 4명(권성동·성일종·배현진·윤영석)이 참석해 최고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안을 가결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전국위 관련 "대면방식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당 지도부에서 정해 가능한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국위는 (개최일 전) 3일까지 (전국위원회 의장이) 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의 경우, 당헌·당규 유권 해석권한을 갖고 있어 당헌 해석 부분이 의뢰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이와 함께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당헌 개정은 전국위에서 진행된다. 당헌 제96조 3항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현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
이날 최고위 결과는 당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에게 한기호 사무총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또 권 원내대표가 이날 서 의원을 포함한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를 통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이 탐탁지 않지만, 최고위 의결과 같은 당헌·당규상 '하나의 요건'이라도 맞다면 소집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으나 나는 당헌·당규에 충실할뿐"이라며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을 시사했다.
한편 조수진 최고위원에 이어 윤영석 최고위원도 '선언적 사퇴'에서 나아가 당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기조국에 제출돼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사퇴된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비대위 출범 전까진 최고위의 최소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어서,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오늘 회의 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직무대행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대위 성격까지 다 규정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탄생하는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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