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때 만든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기

김진아 2022. 8.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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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국회에 대한 공소장 제출 금지 원칙을 원상 복구한다.

그간 국회가 공소장 제출 요구시 '1차 공판기일 후'라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공판기일이 지연되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변경해 공소 제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국회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제출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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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공소장 요구시 1차 공판 후→7일 이내 변경
알권리 침해, 형평성 지적 반영해 내부지짐 개정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국회에 대한 공소장 제출 금지 원칙을 원상 복구한다.

그간 국회가 공소장 제출 요구시 '1차 공판기일 후'라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공판기일이 지연되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변경해 공소 제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에 대해 기소 당일 공개하거나 4~5일 이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국회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제출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전 정권 인사 다수가 기소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로 인해 정치적인 사건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 기일이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 연기 신청 등의 사유로 첫 공판기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실상 공소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지연되면서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감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지침을 개정해 공소장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대한 공소장 제출이 빨라지며 공소장 제출 시기가 통일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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