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가 정한 '공소장 공개 금지' 푼다.."기소 일주일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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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일주일 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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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일주일 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국회가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한 경우 '1회 공판기일' 후 공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2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해당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첫 공판이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특정 사건 피고인을 비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곧바로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다. 이로부터 3~4일이 지나면 피고인은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소장 자료제출 시기를 공소제기 후 7일로 정할 경우 신속한 국회 제출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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