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주고 폭행..'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30대 남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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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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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여동생(33)은 앙상하게 말랐고 폭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며 "결과를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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