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부부 '전세권 설정 의혹' 불송치

김동규 2022. 8.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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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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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7월에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한 호실에 대해 삼성이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을 두고 뇌물성 전세권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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