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경찰위·정치권 반발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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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경찰위는 6월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위가 경찰국 신설을 놓고 행안부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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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기자회견 열어 "의견 반영 전혀 안돼 유감"
정부·與, 민변 위주 경찰위 구성에 불만..갈등 지속될 전망
野, 권한쟁의심판 준비..행안장관 인사제청권 배제 방안도
[헤럴드경제=박세환·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공식 출범했다. 올해 6월 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다. 1991년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그러나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은 아직 불씨로 남아 있다.
행안부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이날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순호 치안감이 발탁됐다. 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경찰국 소속 직원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이 중 비경찰대 출신이 11명 발탁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국이 순항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진정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경찰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않은 ‘치안 사무’까지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후속조치를 경찰위에서 직접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경찰위 실질화를 촉구했다.
앞서 경찰위는 6월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위가 경찰국 신설을 놓고 행안부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와 여당이 전 정권 때 꾸려진 경찰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 사항을 경찰위에 부의해 심의·의결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호철 경찰위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비판과 갈등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입법 조치를 통한 행안부 견제 카드도 나왔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인사 업무가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법안을 손질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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