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시행 유감..적법성 회복방안 검토"

강주헌 기자 2022. 8.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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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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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국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시행 과정에서 행안부가 헌법에 근거해 법령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국가경찰위가 '자문위원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국가경찰위를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근거가 없고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경찰의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제도개선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겠다며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사항도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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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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