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2022. 8.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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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1,695,244원)인 한 부모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956,051원)인 경우,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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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1,695,244원)인 한 부모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956,051원)인 경우,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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