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검거

한윤종 2022. 8.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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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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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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