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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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대 823필지 97만5천232㎡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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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대 823필지 97만5천232㎡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 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정을 공고했으며,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과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성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예산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투기행위 근절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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