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5.18유공자, 앞으로 근로능력 따라 의료급여 수급 구별

박경훈 2022. 8. 2.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상자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저소득 기초수급권자처럼 근로능력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수급권 종류를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을 1~2종으로 구별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금까지 일괄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권자
앞으로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종합 판단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인구 30만명↑ 등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의사상자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저소득 기초수급권자처럼 근로능력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수급권 종류를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을 1~2종으로 구별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권자가 됐다. 앞으로는 이제는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민과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