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바꿨더니 모르는 통화·문자 수신.."기술적 조치 취해야"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인 인형뽑기방서 대변 본 여성…"급해서 그랬다" 잘못 시인
- 김부선, 尹·김건희 여사에 또 폭탄발언 “뒤통수 친 게 사적통화?…조용히 지내시라”
- 정경심, ‘디스크 파열’ 형집행정지 신청…김의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뿐이랴?”
- "난 터미네이터, 미래서 왔다"…여고 주변서 알몸난동, 테이저건 제압
- "상어 사체 앞에서 인증샷 찍으세요"…용산 이마트점 `발칵`
- 상속세 개편 또 미루나… 거야 `부자 감세` 반발에 속도 조절
- 현대차·기아 `비상`… 테슬라에 첫 역전
- 순익 50% 환원… 메리츠의 파격 밸류업
- `밸류업 세제지원` 덕 본 금융株… KB·신한지주 신고가
- 다가오는 입주 반감기… 집값 급등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