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바꿨더니 모르는 통화·문자 수신.."기술적 조치 취해야" 법안 발의

김나인 2022. 8.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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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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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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