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틀어막은 '공소장 공개금지' 바뀐다..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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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기로 공소장 공개원칙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한동훈장관 취임 후 공소장 공개원칙 개선에 착수한 법무부는 △공소장이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있는 점 △통상 법원 발송 후 3~4일 경과시 피고인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되는 점 △피고인의 공소장 내용 파악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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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기로 공소장 공개원칙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제출을 틀어막아 '알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진 규정을 이전으로 회귀시킨 셈이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 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권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세워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모두 금지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따라선 국회 제출요구가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 비판 및 사건마다 공소장 제출 시기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장관 취임 후 공소장 공개원칙 개선에 착수한 법무부는 △공소장이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있는 점 △통상 법원 발송 후 3~4일 경과시 피고인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되는 점 △피고인의 공소장 내용 파악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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