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대관료 차별"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 41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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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공연장 40여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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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공연장 40여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도 포함됐다.
이들 공연장은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대관료를 할인해준다고 음레협은 주장했다.
음레협은 "지난 1월부터 이들 공연장에 대관료 차등 책정 이유를 문의했다"며 "대부분 공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고 뮤지컬의 경우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대중음악계는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곳곳에서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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