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부부 '뇌물성 전세권설정 의혹' 불송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8.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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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내리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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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내리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공감TV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소유 아파트를 삼성이 2010년 7억 원에 전세 계약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 측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 여사의 소유 아크로비스타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의혹 해명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세권설정계약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실제로 전세권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 캠프 측 발표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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