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최고위, '비대위 전환'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보도국 2022. 8.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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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최고회의 안건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적 최고위원 수가 7명입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하셨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지금 총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안건과 전국위원회 소집을 가결시켰습니다.

[기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냈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퇴서는 냈습니다. 그래서 재적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기자]

일정은 나왔나요. 언제 하는건지?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면방식으로 모여서 할 것이냐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전국위원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늦어도 다음 주 초쯤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전국상임위에 올라가는 안건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고위원회에서는 안건은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헌을 해석하는 부분을 의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는 당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또 선임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기자]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저희가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현재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자]

의장하시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소집 권고 그런 거 해 주시기로 한 겁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최고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사무총장과 기조국장이, 서병수 전국위원장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님도 의원총회 후에 소집요건이 갖춰지면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사퇴의사를 표명한 두 분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 참석하는 게 위장사퇴쇼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퇴 사직원이 당 기조부에 제출돼서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아직까지 사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직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께 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당내에서는 직무대행 비대위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를 열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비대위의 성격까지 다 규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탄생하는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습니다.

[기자]

그럼 비대위의 기간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탄생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서 아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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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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