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도체 석박사 증원 본격화.."증원요건 완화"

신하영 2022. 8.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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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이 쉬워진다.

지금까진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중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증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 해도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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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학부정원 1명 줄이면 석사 1명 늘리는 것도 가능
"대학별 증원계획 제출받아 대학원 증원 허용"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이 쉬워진다. 지금까진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중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을 키우려면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 양성이 필수다. 지금까진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 해도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학생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확보율 10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분야가 아니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까진 학부 정원 1.5명을 줄여야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 교지(敎地)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해당 대학과 교지가 2km 밖에만 떨어져 있어도 교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20km 이내까지도 교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지를 넓히고 싶어도 지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을 교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저렴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교지로 수용, 교육부 인가 없이 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이달까지 대학원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대학원 정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석·박사 정원 증원에 나선다. 학부 역시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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