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허용

2022. 8.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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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교사·교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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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尹강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박차
학과 간 정원조정..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 90% 채우면 허용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공동 명의 대학원대학 소유 허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23학년도부터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교사·교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이 본격 가동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기준 교원 확보율을 100% 채운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산·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것도 허용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청사진이 나왔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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