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초과' 시·군·구엔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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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을 넘는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가 30만명이 넘고 보건소가 1개만 설치된 수도권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추가로 보건소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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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천·평택·구미·제주 등은 2개 이상 운영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따라 설치 가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인구 30만명을 넘는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에는 각 지역의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평택시·남양주시, 경북 구미시,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6개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가 30만명이 넘고 보건소가 1개만 설치된 수도권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추가로 보건소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인구 30만명 초과인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사하구·부산진구, 대구 달서구·북구·수성구·동구, 광주 북구·광산구, 대전 서구·유성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남 창원시·김해시·진주시·양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원주시 등이 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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