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근로능력 있으면 입원치료비 등 일부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자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종 입원치료비 10% 본인부담…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그 예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자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 1종은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이며 입원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2종은 외래진료 시 1000원부터 최대 총액 15%까지, 입원 치료 시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이재민과 노숙인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