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근로능력 있으면 입원치료비 등 일부부담

이연희 2022. 8.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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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자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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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종 입원치료비 10% 본인부담…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외관. (사진=뉴시스 DB) 2022.08.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그 예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자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 1종은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이며 입원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2종은 외래진료 시 1000원부터 최대 총액 15%까지, 입원 치료 시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이재민과 노숙인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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