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제감축심의회 첫 개최.."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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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오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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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오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인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렸다.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온실가스 3천35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협의체 구성·운영 논의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심의회는 이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관 간 협업과 지식 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을 키우는 등 국제감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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