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위해 노력 안 해..대한항공 법인세 가산은 정당"

김무연 기자 2022. 8.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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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이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외려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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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자료 확보 어려워 제출 못해"

법원 "정보 제공 받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 등 설명하려는 노력 없어"

대한항공이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이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외려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2017 사업연도에 채권자들에게 이자 상당액인 약 215억7400만 원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자소득자의 성명, 주소, 거주지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대한항공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자 지급이 이뤄지는 해외예탁결제기관에 "이자를 지급 받은 계좌 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계좌 보유자의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냐"라고 질의했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좌 보유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탁결제기관은 계좌 보유자의 승인 없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며, 원고는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이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는 등 정보 제공을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라면서 "원고와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명세서를 제출한 자가 117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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